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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진료 중에 있으면, 어르신의
소견서 및 특수촬영
결과지를 구비해서 보호자께서 먼저 방문해 주시면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
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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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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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의 방문상담 또는 외래진료(진단에 필요한 검사-치매척도검사,MRI 등-)후
입원결정이 되면 1층 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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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카드를 제출하고 입원서약서를 제출하시면 원무과 담당직원
이 입원수속을 해드립니다.
※입원서약서 작성시 연대보증인 1명을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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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진료과의 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예약을 해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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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카드 또는 의료급여카드
타요양기관 의사소견서, 진단서, 진료의뢰서
특수 촬영 결과지(판독지 및 MRI, CT, X-RAY사본 등)
투약 기록지(복용 하고 있는 약의 종류가 표현될 수 있는 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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